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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이나 카페에서 보건증 필수인가요?

제목 그대로 식당이나 카페 등 요식업장에서 보건증은 필수인가요? 일반 식당에 주방이나 홀서빙 모두 필수인가요? 보건증 없어도 신경 안쓰는데는 왜 그런건가요? 전에 일일알바로 하루씩 할때는 보지도 않았거든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요식업 사업장에서는 보건증이 필수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사업주 책임이 있으니, 사업주들이 채용할 때 매번 챙겨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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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식품위생법 제 40조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자는 그 영업에 종사하지 못한다.

    ③ 영업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나 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자를 그 영업에 종사시키지 못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실시방법 등과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의 종류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2. 식품위생법 제 101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0조제1항제3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3. 질문에 대한 답변

    1) 식품위생법에 규정된 식당 등의 경우(식품취급자, 조리자, 식품접객업 영업자)

    2) 근로자를 채용할때 건강검진을 필수적으로 진행하여 보건증을 발급 받아 식품접객업에 종사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해두어야 합니다.

    3) 보건증 발급 대상 식당 등인 경우임에도 건강검진 등을 진행하지 않거나 종사가 제한되는 근로자를 채용하면 위 규정에 따라 사업주에게 과태료 등이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식당이나 카페 등 요식업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반드시 보건증이 있어야 합니다.

    보건증없이 근무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본 질의에 관한 정확한 답은 지자체 보건소 등 관련 기관 부서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음식을 다루는 업종에서 근무하려면 식품 위생을 위해 보건증을 반드시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