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식품위생법 제 40조
①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자는 그 영업에 종사하지 못한다.
③ 영업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나 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자를 그 영업에 종사시키지 못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실시방법 등과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의 종류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2. 식품위생법 제 101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0조제1항 및 제3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3. 질문에 대한 답변
1) 식품위생법에 규정된 식당 등의 경우(식품취급자, 조리자, 식품접객업 영업자)
2) 근로자를 채용할때 건강검진을 필수적으로 진행하여 보건증을 발급 받아 식품접객업에 종사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해두어야 합니다.
3) 보건증 발급 대상 식당 등인 경우임에도 건강검진 등을 진행하지 않거나 종사가 제한되는 근로자를 채용하면 위 규정에 따라 사업주에게 과태료 등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