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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 구석구석에 올라온 사진 저작권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 구석구석에 올라온 사진을 SNS에 사용해도되나요? 오른쪽 하단에 한국관광공사 워터마크가 달려있어 원본 그대로 올릴 예정인데 따로 출처표기를 해야될까요? 출처표기를 하면 사용해도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관광 공사 사진 이미지는 상업적 사용이 가능한 무료 이미지입니다. 이 이미지들은 한국 관광 공사가 저작권을 보유 하고 있으며 컨텐츠 사용이 가능 한데 다운 로드 시에는 저작자를 표기 해야 합니다.

  • 한국관광공사 워터마크가 달려있는 원본 그대로 올린다면 해당 사진이 한국관광공사에 속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 출처표기를 하지 않아도 되요. 하지만 만약 워터마크를 제거하고 사용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출처를 명시하고 출처를 표기해야 합니다. 출처표기를 하지 않고 사진을 사용할 경우 저작권법에 위반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