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지역주택조합및 가족양도문의 사항!
안녕하세요 본인 30대 지역주택조합을 소유하고있다가 국토부에서 자격미달로 친삼촌에게 대리명의로 잠시 이전을하였습니다. 나중에 삼촌이 준공후 등기를친후 저에게 다시 등기를 옮길려고 하는데 이부분에서 절세하는빙법으로 제가 생각하는게 전세로 들어가서 매매를 치면 양도세가 덜나올거같은데, 이것외엔 절세하는방법이 더있는지 궁금해서 여쭙니다 . 아파트가격은 6억정도입니다. 감사합니다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지역주택조합에 해당하는 아파트를 친척에게 명의를 이전하는 경우 현행 세법상 증여에 해당될 수 있음으로 대가 지급 관련 서류를 잘 갖추어야 합니다.
한퍈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준공 이후에 명의를 다시 되찾아오는 과정에서 시가로 평가하여 부담부증여를 받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명의를 넘겨준 것과 향후 되찾아오는 과정에서 증여세 등이 세무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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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당 질문의 경우 복잡한 상황에 해당되기 때문에 여러가지 법적검토를 해야 합니다.
해당 사안은 주변 세무사분에게 컨설팅을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양도를 하더라도 양도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세를 계산하며 1년 미만 보유시 77%세율이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