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지역주택조합에 해당하는 아파트를 친척에게 명의를 이전하는 경우 현행 세법상 증여에 해당될 수 있음으로 대가 지급 관련 서류를 잘 갖추어야 합니다.
한퍈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준공 이후에 명의를 다시 되찾아오는 과정에서 시가로 평가하여 부담부증여를 받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명의를 넘겨준 것과 향후 되찾아오는 과정에서 증여세 등이 세무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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