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속토지 동생이 해외있을때 등기질문
상속토지 상속등기하려는데 전화로 지분 저에게 주기로 합의했는데 동생이 외국에 있어서 인감이나 인감증명서를 뗄수가 없네요
이럴경우 등기를 할수 없나여;
판매하려하는데 동생이 올때까지 기다려야할까요 ;
6월에 오긴함;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상속등기를 완료한 후에 토지를 판매할 수 있습니다.
상속토지의 상속등기는 동생이 외국에 있더라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동생이 외국에서 작성한 위임장을 한국으로 보내서, 질문자님이 동생의 대리인으로서 상속등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위임장에는 동생의 서명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2.동생이 외국인이라면, 전자서명제도를 이용하여 상속등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동생은 외국인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전자서명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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