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자녀 등이 해외에 거주하여 해외 시민권자인
경우 국내에 인감증명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에서
발행하는 ;'아포스티유" 또는 상속인 본인에 대한 공증서 등과 함께
상속재산 분할계약서에 서명이 된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서류 갖추어 법류사무소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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