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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토지 동생이 해외있을때 등기질문

상속토지 상속등기하려는데 전화로 지분 저에게 주기로 합의했는데 동생이 외국에 있어서 인감이나 인감증명서를 뗄수가 없네요

이럴경우 등기를 할수 없나여;

판매하려하는데 동생이 올때까지 기다려야할까요 ;

6월에 오긴함;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자녀 등이 해외에 거주하여 해외 시민권자인

    경우 국내에 인감증명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에서

    발행하는 ;'아포스티유" 또는 상속인 본인에 대한 공증서 등과 함께

    상속재산 분할계약서에 서명이 된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서류 갖추어 법류사무소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문의는 법무사에게 문의하셔야 전문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게시판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등기를 하실 경우 법무사분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인감을 친족이 대리인으로 발급하실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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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