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토지 동생이 해외있을때 등기질문
상속토지 상속등기하려는데 전화로 지분 저에게 주기로 합의했는데 동생이 외국에 있어서 인감이나 인감증명서를 뗄수가 없네요
이럴경우 등기를 할수 없나여;
판매하려하는데 동생이 올때까지 기다려야할까요 ;
6월에 오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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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자녀 등이 해외에 거주하여 해외 시민권자인
경우 국내에 인감증명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에서
발행하는 ;'아포스티유" 또는 상속인 본인에 대한 공증서 등과 함께
상속재산 분할계약서에 서명이 된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서류 갖추어 법류사무소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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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문의는 법무사에게 문의하셔야 전문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게시판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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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를 하실 경우 법무사분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인감을 친족이 대리인으로 발급하실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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