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에 대해 궁금한 점 문의드립니다

노란****
2021. 03. 28. 17:13

얼마전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동생이 미국에서 공부중인 학생이여서 입국을 못하였습니댜 상속포기를 진행할려고 하니 사람들마다 구비서류가 다 다르고 영사관도 방문이 예약읻데 너무 밀려있어요ㅜㅜ 어떻게 해야될까요ㅠ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한 서류라도 준비해서 법률가의 도움을 받아 우선 기한내에 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3. 30.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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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임의 대리인에 의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대리로 상속포기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 03. 28.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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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제1항).

      그러므로 위 3개월 기간 내에 하기 어려운 경우라고 하여도 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연장 신청 등을 미리 해놓으시는 것도 적절한 대응으로 보여집니다.

      2021. 03. 29.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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