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대표이사 배임횡령건이 맞나요? 궁금합니다.
1인주식회사입니다. 생산된양품은 거래처에 판매하고 판매될 수 없는 B급품목은 뒤로 현찰 받고 대표이사가 가집니다. 또한 폐기물 판매도 판매하고 정가보다 50%낮게 측정하여 월마감하고 나머지 또한 대표이사가 가져갑니다. 이 경우 배임횡령에 속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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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법률 관련 상담은 변호사를 통해 확인하시는게 좋겠습니다. 관련 형법 조문만 첨부해드립니다.
형법 제355조 【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995. 12. 29. 개정)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일 경우, 횡령 및 탈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국세청 홈택스의 탈세제보 메뉴가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