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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정중한토끼172
정중한토끼172

직장괴롭힘하는 상사 어떻게 해야하나요?

직장 괴롭힘을 하는 상사는 보통 어떤방식으로 해야하는기 알려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참고해서 제거 해볼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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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할 경우에는 회사의 담당 부서에 신고하거나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내 고충처리기구를 통해 알리거나 상담을 하시고 여의치 않으면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을 하는 상대방이 상사라면 사내신고가 원칙이기 때문에 사용자나 고충처리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을 하는 상사가 있으면 회사나 노동청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괴롭힘 행위의 중지를 요청해볼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괴롭힘이 계속된다면 우선 회사에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신고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우선 직장 내 괴롭힘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어렵습니다.

      2.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일, 회사에 신고하는 것이 어려워 보이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한편,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도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상사의 직장내괴롭힘 등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인지한 때는 지체없이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 확인된 때는 해당 가해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