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헌세무회계컨설팅 강덕구 세무사입니다.
해외에서 제공되는 용역에 대한 영세율 세금계산서의 필요서류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용역계약서를 구비해놓으시면 됩니다.
또한 용역의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는 일반적으로 역무제공을 완료할 때에 하는 것으로 공연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발급받으시면 되나,
용역계약을 어떤 조건 (중간지급조건부, 완성도기준조건부)등에 따라 대가를 받기로 한때를 작성일자로 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시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강덕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