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로부터 증여받는경우 만19세이상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부모로부터 증여받는경우 만19세이상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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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직계존비속간 증여에 해당하므로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미성년자이신 경우 10년간 2천만원 공제가능하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성년자녀가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10년 간 5천만원까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성년(만 19세 이상)이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등 모두 합산)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