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시 입원고지의무 관련질문.

흉통 R07.4 상병으로 응급실에서 입원본인부담 적용받은적이 있습니다

보험설계사는 보험 가입시 사용하는 화면에서 제한 안걸리고 문제없이 넘어가니까 10년내 입원,수술한적 있냐는 보험가입 서류에 아니요로 체크해도된다고하는데 그게맞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절대 안됩니다.

    응급실을 다녀오신것이 입원으로 찍힌 이력이 10년 이내 있으시다면

    10년 이내 입원 수술에 예 로 체크하셔야합니다.

    보험사 전사에서 나오는 화면은 실손의료비나 진단금, 수술비와 같이 보험금을 청구 해야지만 잡히는것입니다.

    보험사에 해당 응급실과 관련하여 보험금을 청구한적이 없으면 당연히 잡히지 않습니다.

    응급실 입원 기록을 아니로요 표시한다면 명백한 고지위반 사항으로

    추후 보험금 지급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해지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설계사는 보험 가입시 사용하는 화면에서 제한 안걸리고 문제없이 넘어가니까 10년내 입원,수술한적 있냐는 보험가입 서류에 아니요로 체크해도된다고하는데 그게맞나요?

    : 정확한 것은 해당 응급실 진료가 입원에 해당되는지를 서류로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고지의무는 위반시 추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찜찜한 부분이 있다면 모두 고지하고 심사를 받아 정확하게 가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흉통을 받은 시점이 3개월이 지났거나 지나지 않았더라도 입원으로 하루 처리 받았다 하더라도 그 외 검사상 이상이 없는 거면 예외질환으로 통과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고지를 해서 기간내에 상해질병으로 입원수술 진단검사를 했더라도 보험사에서 정하는 예외질환이라면 통과될 수도 있습니다^^

  • R07.4 상세 불명의 흉통으로 실제 입원 치료를 한 것은 아니고 응급실에서 건강 보험의 적용이

    입원으로 된 경우에는 실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이 아니기에 그 부분을 이야기 한 것입니다.

    추후에 해당 사항을 고지 의무 위반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 진료비 상세 내역서를 떼서

    입원료는 발생하지 않았고 외래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