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사회초년생이라 뭘모르고 계약할 때 계약직이아닌 정규직으로 계약해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줄 알고 정규직으로 계약해버렸습니다.(계약서 만료기한이 없습니다.)
지원할때도 1년계약후 재계약 또는 실업급여 수급할수있냐고 사장님에게 물어보았었는데 가능하다고 말을해서 별 걱정없이 계약을 해버렸네요..
지금것 잘모르고일하다가 문제가 생긴거여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계약직으로 계약을 변경하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직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1)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
2)임금체불이 있는 경우(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3)소정근로에 대해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5)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6)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7)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8)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9)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둘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1)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2)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3)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4)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5)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셋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1) 사업장의 이전
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5)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6) 중대재해(「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않아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7)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8)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함)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9)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0)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1)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규직도 비자발적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단 정규직은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가 불가능할 뿐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계약직으로 정정신청을 해서 승인되면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처음의 근로조건이 계약직으로 이야기가 되신 것이시라면 사장님과 얘기하셔서 계약직 근로계약서로 재작성 하시기 바랍니다.
착오로 인한 정규직 근로계약서이기에 다시 작성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직으로 변경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주와 공모하여 계약직 변경을 하게된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형사처벌 및 실업급여 환수(2배액)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리하게 실업급여를 받는 것은 지양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계약의 갱신 또는 계약 연장을 하지 않는 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또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으면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규직 근로 후 계약직으로 변경하여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를 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게 된다면 부정수급의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에 관해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면 됩니다.
(유선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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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당사자의 합의가 있다면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변경하는 것도 가능은 하지만 질문자님의 요청에 회사에서 반드시
수용을 해야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