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를 타고 가다가 충돌사고 낫을때?
남자친구가 새벽 3시경에 택시를 타고 집에 오는길에 택시끼리 충돌사고 낫어요
부딪치면서 앞자리 조수석에 타고 잇던 남자친구 엄지 손가락이 기아 잇는곳에 끼여서 손가락이 심하게 부어서 응급실에 갓더니 인대가 심하게 늘어젓다네요
그래서 손가락에 깁스를 하고 잇는 상태고 다음날엔 팔과 어깨도 통증이 잇는 상태에요
방수일을 하고 잇던터라 몸쓰는 일이니 출근도 못하고 잇는 상태인데 어떻게 보상을 받을수 잇나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몸 상태가 좋지 않다면 치료를 충분히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로 인해 일못한 것에 대한 보상인 휴업 손해는 입원 일수 기준으로 지급하게 되며 입원을 하지 않을 경우 통원 1일당 8천원의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이 부분은 인지하고 계셔야 할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방수일을 하고 잇던터라 몸쓰는 일이니 출근도 못하고 잇는 상태인데 어떻게 보상을 받을수 잇나요?
: 일단, 택시공제 또는 보험사에 사고접수가 되면, 해당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님의 질문만으로는 보험금을 산출하기는 어려우나, 간단히 보험사의 보상기준을 말씀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위자료 : 상해정도에 따라 보상이 됩니다. 통상 2~3라면 12급에 해당되어 15만원이 책정됩니다.
2) 휴업손해 : 입원기간에 한하여 님의 소득 감소분의 85%
3) 통원 교통비 : 통원 1회당 8000원 지급
4) 향후치료비 : 합의당시 님의 몸 상태에 따라 앞으로 치료받을 비용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님이 얼마나 입원할지? 님의 소득감소가 있는지 여부? 님의 몸상태는 어떤지에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
상기와 같은 기준으로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입원을 하는 경우에는 사고 이전에 신고된 소득의 85%를 휴업 손해로 보상을 합니다.
택시 탑승 중 승객으로 사고가 난 경우에는 과실은 무과실로 처리가 되며 입원 치료 이후에 통원 치료를 충분히 한 후에
합의를 보게 되며 휴업 손해와 더불어 위자료, 통원 치료시 교통비와 합의 시에 완치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향후에
들어갈 치료비를 더하여 합의금을 받고 종결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