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알게된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받을수있을까요?
인터넷에서 만난사람이라̆̈ 22만원을 계좌로 드렸습니다̆̈ 전화번호,아이피,일부가려진 신분증,계좌번호 있는데̆̈ 시간이̆̈ 지나̆̈ 돈을 달라고하니̆̈ 이제 일어났다̆̈ 또는 휴대폰이̆̈ 꺼졌다̆̈ 이렇게̆̈ 변명만하는데̆̈ 소송이나̆̈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우선 민사소송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계좌번호가 있으니 이를 토대로 피고(채무자)의 인적사항 등에 대해 파악이 가능합니다.
추수 승소하면 이를 토대로 강제집행을 통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만을 가지고 사기 등의 고소를 할 만한 사안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민사상 대여 사실을 입증하여 소액 심판 등을 제기 할 수는 있겠지만 해당 소가 등을 고려해보면 워낙 소액이라 실익이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우선 지금부터는 상대방 측과의 모든 대화나 전화 통화 등을 녹취하여 두시기 바라는데, 사안의 경우는 형사고소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형사고소라는 것이 무혐의 결정이 되었을 경우, 고소자가 무고로 문제가 되느냐인데, 사안의 경우는 혹시라도 무혐의 결정이 나더라도 그렇게 될 가능성은 없어 보이니 걱정을 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위와 같이 확보된 증거는 문서제출명령을 통하여 민사사건에 사용되는데,
앞으로 돌아가 가장 먼저 진행해야 하는 형사고소를 살펴보겠는데, 이와 관련되는 법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그리고 민사상의 관련되는 법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598조 (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또는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는 규정입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재산명시신청,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및 재산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가 지급을 거부하면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집행을 해봐야 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신원을 확인 한 후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좌번호, 전화번호가 있다면 상대방에 대한 특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바, 대여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좌번호 등의 금융기관에 사실조회를 통해 특정할 필요는 있어보입니다.
또한, 돈을 빌려주었다는 증거도 확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