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이직 시에 희망연봉을 적을 때 기준은 어떤 연봉을 적나요?

다른 회사로 이직을 희망할 때 여러 면접과 연봉 협상을 합니다. 그중에서 연봉은 희망연봉을 적는데 계약연봉 기준인가요 원천징수 연봉 기준인가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직을 하실 때 희망연봉은 보통 전 직장에서 받던 연봉에 +a를 적습니다. 그리고 보통 원천징수 연봉이 5000만원이라면 대략 5500만원 정도를 적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연봉이라는 말자체가 모든것을 포함한 임금을 연봉이라합니다.

    단 여기에 특근 잔업 연장 등 시간외수당은 별도구요..

    자신는력에 맞는 회사가 요구하는 스펙에맞는 또는 희망하시는 금액을 책정하세요!!!

  • 보통 이직시 희망연봉은 세전연봉으로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내가 그쪽 업계에서 유명하고

    필요한사람이면 많이 불러도 알아서 데려가더라고요

  • 계약 연봉을 기준으로 적어서 내는 거 같습니다~ 보통 앞자리 바뀌는 금액으로 희망연봉 적능 거 같습니다 ㅎㅎ.. 이직 화이팅입니다.

  • 이직시 희망연봉은 계약 연봉 기준입니다 세금 포함된 연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연봉을 얘기할때 세금전 금액을 얘기합니다

  •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할 때 희망하는 연봉 적을 때는 세전 연봉입니다. 주로 다들 나의 연봉 얼마다라고 말했을 때 세전 연봉을 주로 말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 원천징수 연봉은 세금, 4대 보험 등을 제외한 실제 입금된 총액입니다. 따라서 그 금액을 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희망연봉은 계약 연봉 기준(세전 기준)으로 적습니다.

  • 이직시의 희망연봉은 계약연봉을적어야되는걸로알고있으며 굳이 원천징수의 연봉을 오픈할필요는없습니다. 대게 이직시 몸값을올립니다

  • 질문의 답변을 드리자면 이직시 희망연봉을 적을시에는 계약기준 연봉입니다 원천징수연봉을 적는 경우는 없는걸로 알고 있고 보통 이직하는 직장에는 회사내규나 질문자님께서 원하시는 연봉을 적으시면 됩니다.

  • 이직시 희망연봉을 적을때 기존 본인이 받던 급여에서 1000만원에서 2000만원정도 높게 쓰는것이 일반적이긴 한데 사람마다 다른것 같습니다.

  • 당연히 계약 연봉입니다. 원천징수는 고과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직 시 고려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물론 그 회사의 급여 체계에 따라 유동적으로 협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