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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바다사자225
신박한바다사자22523.12.27

경력직으로 이직시 연봉 협의 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경력직으로 이직시 연봉 협의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저는 대리 직급으로 대기업 2차 면접까지 합격하였고, 곧 연봉 협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현 직장에서 받는 연봉이 5천만원이고 이력서에 제시한 희망 연봉이 5,500만원인데

입사하고자 하는 회사의 대리 초봉이 6천만원이라면, 이런 경우는 보통 어떻게 그 회사 테이블에 맞춰서 기본 연봉이 측정 되는건가요? 아니면, 제 희망 연봉인 5,500만원부터 시작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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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별도 급여테이블이 없다면 질문자님이 제시한 연봉을 그대로 수용하든 조정을 하든 연봉액이

    결정되겠지만 회사의 급여테이블이 있다면 질문자님의 직급에 맞는 연봉으로 책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회사의 대리 초봉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정해져 있다면 이에 따라 적용됩니다.

    이와 달리 대리 초봉이 내부적인 기준에 불과한 경우에는 희망 연봉을 고려하여 별도로 연봉을 정하게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제출한 서류는 연봉을 가늠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사용될 뿐 실제 연봉을 책정하기 위해서는 각 직급체계에 따른 직원 간의 연봉수준을 고려하여 책정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입사하는 회사의 임금수준, 체계, 형태가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희망연봉이 5500만원이라도 6000만원 부터 임금수준이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최종합격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연봉협상 또는 협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논의가 될 것이오니 직접 협의를 해 보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경력직으로 이직시 연봉 협의에 관한 사항은 법으로 정해진 것도 아니고 회사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제3자는 알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봉 협상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연봉에 관하여 노동관계법령상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회사별로 상이하며,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는 다면 금액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