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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신박한바다사자225

신박한바다사자225

경력직 이직 연봉 관련 질문드립니다.

직급은 대리구요. 예를들어 이력서상 희망연봉을 5500만원 기재하였는데, 지원한 회사 기본 대리 연봉 테이블이 6천만원이라면 연봉은 어떻게 결정되는건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경력 인정 및 연봉 등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약 직급별 테이블 적용받는다면

      6,000만원으로 적용받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연봉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결정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 당시에 사용자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력서상 희망연봉을 5500만원 기재하였는데, 지원한 회사 기본 대리 연봉 테이블이 6천만원이라면 6천만원으로 하는 게 맞겠죠.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희망연봉을 기재한 상태라도 회사에 연봉 테이블이 있고 질문자님이 대리로 채용된다면 회사 규정에 따라 60,000,000원의

      연봉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연봉테이블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정해진 것이라면 이에 구속되어 연봉테이블 상의 연봉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지급 기준에 관하여는 해당 회사의 연봉규정에 의하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회사 사정에 따라 회사의 급여 테이블에 맞추어 제안하는 경우도 있고,
      회사 사정이 어려운 경우 희망연봉에 맞추어 연봉협상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