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재직중인 근로자의 근로소득이 그 대상이므로, 성인이 되었다고 연말정산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말정산을 하는 것은 회사에서는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자가 내야 할 소득세를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납부할 세금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유는 개인별 공제항목과 공제금액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매월 연말정산 하듯 모든 근로자들로부터 간소화 자료 등을 제출받아 개인별 소득세를 정확히 산출해내기 어렵기 때문 입니다.
이렇게 간이로 원천징수 한 세액을 정확한 세액으로 다시 산출하는 작업이 연말정산이며 연말정산 결과 실제 세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냈었다면 환급을 받고, 더 적게 냈었다면 추가납부를 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