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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수리펑
수리펑

경찰서에서 진술 다시

지장은 안찍었고 진술한내용이 부족하거나 맘에안들어서

처음부터 다시 진술요청을 요구해도 되나요?

수정이아닌 처음부터 재진술요구

그래도 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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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개 수사의 시간과 절차상 다시 재진술 등을 하기는 어렵고 구체적으로 얼마든지, 그 양에 상관 없이 수정을 요구할 수 있는 점에서 수정을 계속적으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하는 것이 보다 적절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시 진술요청을 할 수 있으나, 이는 수사관과 협의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애초에 조사 이후에 지장을 안찍는 것을 수사관이 그대로 용인했다는 것부터가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수사관과의 아무런 협의없이 다시 진술요청을 하는 경우, 질문자님이 지장날인을 거부한 1회 조서에 대한 기록을 그대로 첨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