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 기준 노동시간이 어떻게되나요?

2019. 08. 10. 09:15

9시 출근 6시 퇴근 토요일 격주로 쉬고

일요일은 휴무 입니다~

개인사업장이며 말하는걸 들어보면

토요일 격주로 쉬는걸 탐탁치 않게 여기는거 같습니다

휴가도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한명이

금요일 하루 휴가 쓰면 토요일 일요일 3일 쉬는 그런

방법으로 돌아가면서 쓰는 시스템이구요

하루 한달 정해진 노동시간이나 휴가나 법으로 정해진

기준이 있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탤런트뱅크/급여연구소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근로기준법 상의 기준은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시 40시간, 1주를 만근하였을 때 유급으로 부여되는

주휴일까지 포함하였을 때 월간 소정근로시간은 209hr 이 되며, 이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부분은

시간외근로(연장/야간/휴일근로)로 처리하며, 근로자의 책정된 기준시급에 각 시간별 할증율을 적용

하여 급여를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고 있으며, 이는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1주에 평균 12시간 이하로만 시간외근로를 법적으로 허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았거나,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 제외대상 업종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 08. 10. 23:2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아래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AI 추천
    아직 추천 질문이 없습니다.
    아래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AI 추천
    아직 추천 질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