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항상격려하는추어탕

항상격려하는추어탕

벌금납부하고 렌탈료는또내야하는건가요?

제가 가전제품을 렌탈을해서 사용하다가 개인사정이생겨서 미납이되어 벌금이나왔습니다 재판으로 나온벌금은 아니고 검사약식?뭐그런 벌금이라고 나왔습니다 형편이 안되서 분활로 납부중인데요 벌금다납부하면 렌탈료는따로또 납부해야하는건가요?설상 벌금다납부하고 나중에 렌탈회사측에서 다시 고소할수있나요?같은고소는 하지못한다고는 알고있는걸로 알고는있지만 맞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벌금은 국가에 내는 형사처벌이고 렌탈료는 민사상 채무이행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다시 미납했다고 형사처벌을 다시 받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혐의로 고소하여 약식기소가 되었는가를 판단해야 합니다.

    같은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고소하는 건 어렵겠지만 벌금과 별개로 미납 렌탈료는 여전히 지급할 민사상 책임을 부담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