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지급금이란것은 공단이나 공사에 지불할때 지불하는 방식인가요?

가지급금이란것은 공단이나 공사같은 정부소속 회사에 지불할때 미리 돈을 주는 방식인가요?? 회사마다 정책이 다를것같은데 보통 정부기관은 가지급금이란 방식을 사용한다 들은것같아서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실제 현금의 지출은 있었지만 거래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에 그 지출액에 대해 일시적인 채권으로 표시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결산때까지 해당 자금이 어떤목적으로 인출되었는지 확인하여 대체해줘야 합니다.

      세법상은 보통 업무와 관련없는 대여금으로 보기 때문에 인정이자나 지급이자손금불산입등의 제재가 주어집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가지급금이라 함은 회계상의 개념과 세무상의 개념이 서로 다릅니다.

      1)회계상 가지급금 : 사업자 등의 사업용계좌에서 자금이 인출되었는 데 인출된 금액에 대한

      계정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일시적으로 사용하며, 회계기간 말에 계정과목이 확정된 경우

      그 계정과목으로 대체처리하며, 확인되지 않는 경우 잡손실로 처맇바니다.

      2)법인세법상 가지급금 : 법인의 대표이사 등이 자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였으나 해당 인출금에

      대한 지출증빙이 없는 경우 세법상 대여금으로 보는 가지급금으로 처리하며, 연간 4.6% 인정

      이자율을 적용하여 법인의 소득으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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