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시 공휴일에도 특근수당 별도로 받을수있나요?
이번에 1월27일 임시 공휴일지정이 되었지만 생산물량이 없어서 생산을 진행해야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출근해야될것같은데 별도로 특근수당 회사에 요구해서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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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1월27일 임시 공휴일지정이 되었지만 생산물량이 없어서 생산을 진행해야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출근해야될것같은데 별도로 특근수당 회사에 요구해서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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