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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날개 없는 지역 까마귀 123
이번에 1월27일 임시 공휴일지정이 되었지만 생산물량이 없어서 생산을 진행해야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출근해야될것같은데 별도로 특근수당 회사에 요구해서 받을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정부에서 정한 임시공휴일도 휴일에 해당합니다
이에 휴일에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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