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시 공휴일에도 특근수당 별도로 받을수있나요?

이번에 1월27일 임시 공휴일지정이 되었지만 생산물량이 없어서 생산을 진행해야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출근해야될것같은데 별도로 특근수당 회사에 요구해서 받을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정부에서 정한 임시공휴일도 휴일에 해당합니다

    이에 휴일에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