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명함같은 것을 날리는 사람들 신고하면 돈을 받나요??
오토바이 타고 명함 같은 것을 날리거나 무단으로 홍보하는 사람들은 처벌 안받나요? 쓰레기도 많이 만들고 보기도 안좋고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절대로~~
그리고 신고를 하면 신고한 사람이 보상이 주어지나요? 어떤 상황들이 이루어 지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궁금해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오토바이에서 날리는 명함은 불법유동광고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허가나 신고받지 않은 현수막, 입간판, 벽보, 풍선기등 유통광고물을 도로변, 건물 등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보이게 설치하거나 표시할 경우 불법 유동광고물에 속합니다. 또한 일부 지자체에서는 불법 유동광고물 명함을 수거해오면 수거량에 따라 보상을 제공하기도 하는데 해당 수거물은 추후 해당 불법 광고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증거로 활용되기 때문입니다.
이걸로 신고는 가능하겠으나 해당 지자체에서는 굉장히 난감해할 것 같습니다
일단 사람을 특정하기도 어렵구요 현장에서 단속하지 않는 이상 어떻게 처벌을 할 방법도 없습니다
그리고 신고포상제는 따로 없습니다. 신고로 돈을 벌고 싶을 경우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포상단에 가입을 하셔야 하는데 거기서 하는게 오토바이 단속 같은 것이고
매번 실적을 잘 내셔야 가입 유지 가능합니다. 아무튼 명함 날리는 것으로는
처벌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명함같은거 날리는 사람 신고한다고 돈을 받기는 어려울것같습니다 신고포상금은 정책적으로 행위자체를 억제하려는 의지가 있어야되는데 전단지 돌리는것 정도니 그리고 하나의 영업행위니 얄밉기는 하지만 신고포상금 받기는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