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재산범죄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오토바이에서 명함 던지는 행위는 경범죄 아닌가요?

길거리에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명함을 한장씩 가게를 향해서 던지고 다니던데

이러한 행위는 경범죄 대상이 아닌가요? 엄청 위험해보이던데 처벌할수 없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
      김진우 변호사
      법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지를 유포하는 행위로 경범죄에 해당합니다.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될 수 있으니 경찰에 신고하실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9. (광고물 무단부착 등)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과 자동차 등에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붙이거나 내걸거나 끼우거나 글씨 또는 그림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 등을 한 사람 또는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간판, 그 밖의 표시물 또는 인공구조물을 함부로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훼손한 사람 또는 공공장소에서 광고물 등을 함부로 뿌린 사람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명함 전단을 무단 살포하는 행위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폐기물관리법령, 경범죄처벌법 등에 반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