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토바이에서 명함 던지는 행위는 경범죄 아닌가요?
길거리에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명함을 한장씩 가게를 향해서 던지고 다니던데
이러한 행위는 경범죄 대상이 아닌가요? 엄청 위험해보이던데 처벌할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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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지를 유포하는 행위로 경범죄에 해당합니다.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될 수 있으니 경찰에 신고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9. (광고물 무단부착 등)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과 자동차 등에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붙이거나 내걸거나 끼우거나 글씨 또는 그림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 등을 한 사람 또는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간판, 그 밖의 표시물 또는 인공구조물을 함부로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훼손한 사람 또는 공공장소에서 광고물 등을 함부로 뿌린 사람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명함 전단을 무단 살포하는 행위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폐기물관리법령, 경범죄처벌법 등에 반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