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길 위에 뿌리는 것은 '옥외광고물 등 광고법',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신고대상입니다.
또한, 명함을 던지는 과정에서 행인이 맞는 경우, 폭행죄 등으로 고소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