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토바이가 지나가는 보행자에게 명함 던지면
오토바이가 명함 던지면서 뿌릴 때, 지나가던 보행자가 맞으면 신고 가능한가요?
다치거나 피해를 보지 않았어도, 행인이 있음을 인지하고도 명함을 던져 맞았을 경우에도 신고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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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길 위에 뿌리는 것은 '옥외광고물 등 광고법',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신고대상입니다.
또한, 명함을 던지는 과정에서 행인이 맞는 경우, 폭행죄 등으로 고소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폭행이란 일체의 유형력행사이므로 질문주신 경우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