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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돌고래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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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정시 제조 접대비나 판관비 접대비에 상관없이 총액으로 조정이 되나요?

접대비의 경우에는 세무조정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제조원가 접대비와 판관비의 접대비는 한도가 달리 적용이 되나요?

아니면 두가지 합쳐서 조정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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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한도는 동일합니다. 1년간 발생한 접대비 한도는 부서와 관계없이 통으로 계산합니다. 중소기업 기본한도는 연 3,600만원(이외는 1,200만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제조원가 접대비와 판관비의 접대비 한도금액은 두 금액을 합해서 계산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접대비를 지출한 경우 손익계산서상의

    접대비와 제조원가명세서, 운송원가명세서 등 각종 명세서상에

    기재된 접대비를 모두 합산하여 사업자단위로 접대비 한도를 산출

    하게 되며, 당해 과세기간의 접대비 지출액이 세법상의 한도를 초과

    하는 경우 '손금불산입, 기티사외유출' 세무조정을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접대비는 총금액을 기준으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는 것으로 이 때 판관비의 접대비부터 손금불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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