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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자원 참전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모 유투버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의용군으로 참전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법률상 자원 참전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자원 참전하면 국내법상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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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111조는 ‘외국에 대하여 사전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금고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전죄는 ‘대한민국은 국제평화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전쟁을 부인한다’는 헌법 조문에 근거해 “국민 중 일부가 자기 마음대로 외국에 대하여 사적 전투행위를 하게 된다면 헌법에 반하게 될 뿐만 아니라 외교관계 및 평화로운 국제관계를 악화시켜 대한민국의 존립마저 위태롭게 할 가능성이 있어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기재된 사례의 경우, 위 규정에 따라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우선, 여행금지 대상 국가에 무단 입국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거나, 여권 반납·무효화·발급거부 등 행정제재를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