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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자원 참전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모 유투버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의용군으로 참전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법률상 자원 참전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자원 참전하면 국내법상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111조는 ‘외국에 대하여 사전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금고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전죄는 ‘대한민국은 국제평화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전쟁을 부인한다’는 헌법 조문에 근거해 “국민 중 일부가 자기 마음대로 외국에 대하여 사적 전투행위를 하게 된다면 헌법에 반하게 될 뿐만 아니라 외교관계 및 평화로운 국제관계를 악화시켜 대한민국의 존립마저 위태롭게 할 가능성이 있어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기재된 사례의 경우, 위 규정에 따라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우선, 여행금지 대상 국가에 무단 입국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거나, 여권 반납·무효화·발급거부 등 행정제재를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