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 대위 여권법 위반으로 재판 받는데...
이근 대위가 우크라이나에서 적 사살했으면 살인죄로 적용이 되나요?
마약같은건 해외에서하고 들어와도 처벌 받던데 전쟁참여하고 온 사람도 살인죄가 적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나라에서 파병간거면 죄가 없겠지만 개인적으로 간거는...
가정이니깐 확실히 적을 사살했다는 증거가있다는 가정하 입니다.
이근 대위가 우크라이나에서 적 사살했으면 살인죄로 적용이 되나요?
마약같은건 해외에서하고 들어와도 처벌 받던데 전쟁참여하고 온 사람도 살인죄가 적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나라에서 파병간거면 죄가 없겠지만 개인적으로 간거는...
가정이니깐 확실히 적을 사살했다는 증거가있다는 가정하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시상황이었다는 점이 참작될 여지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해외에 나가서 타인을 살해한 점에 대하여는 살인죄 적용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