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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말벌142
활발한말벌142

이근 대위 여권법 위반으로 재판 받는데...

이근 대위가 우크라이나에서 적 사살했으면 살인죄로 적용이 되나요?

마약같은건 해외에서하고 들어와도 처벌 받던데 전쟁참여하고 온 사람도 살인죄가 적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나라에서 파병간거면 죄가 없겠지만 개인적으로 간거는...

가정이니깐 확실히 적을 사살했다는 증거가있다는 가정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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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수사결과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며 실제 어떤 상황에서 어떤 행위가 이루어졌는지 등 모든 사정이 종합되어 판단되는 것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으리란 법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시상황이었다는 점이 참작될 여지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해외에 나가서 타인을 살해한 점에 대하여는 살인죄 적용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