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우리나라 사람이 우크라이나 참전해서 러시아군을 킬하면 처벌 받을까요?
그냥 법이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요즘 특수부대출신이지만 민간인 신분인 어느 유튜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하러 출국했다는 인터넷 기사를 보고 문득 궁금해서 물어보는건데요 우리나라는 속인주의 잖아요? 전투에 참가해서 사람을 죽이면 처벌 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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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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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살인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이기는 하나 해석여하에 따라서는 정당방위 또는 긴급피난이 적용되어 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입니다. 현실적으로 처벌에 까지 이르기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 형법은 속인 주의 뿐만 아니라 속지주의, 보호 주의 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해당 행위는 살인행위로 볼 여지가 있고 기타 여권법 및 여행관계 법령에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전투에 참여하면 사전(私戰)죄, 나아가 사람을 죽이면 살인죄, 수류탄 같은 폭발물을 사용해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을 해하면 폭발물사용죄에 해당할 수 있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