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러우전쟁에서 생포된 북한군 병사는 어느 국가로 송환되는 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몇일 전 우크라이나군이 북한군을 생포에 심문 중이라는 우크라이나의 기사를 보며 의문이 생겼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포로송환의무를 이행한다면 북한으로 송환되는게 맞을텐데, 왜 국내 언론 일부는 북한군의 의사를 물어 그들을 탈북자로 취급하고 국내로 귀순시켜야 한다고 보도하는지 궁금증이 들어군요.
북한은 20세기 말 대한민국과 함께 유엔 회원국에 가입하여, 국내 헌법과 국제법만 다른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음이 아프지만, 이런 경우엔 대한민국 정부 측에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제한적인 것 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생포된 북한군 병사에 대한 처우는 일 차적으로 우크라이나에서 결정하게 되는 것이고 해당 병사가 원하는 경우 남한으로 송환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지만 선제적으로 송환을 요구하는 건 국제법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