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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달팽이237
반듯한달팽이23722.11.18

부동산 증여관련 세금문의 드려요!

부모가 주택 1억5천만 아들에게 증여하려함

아들이 주택을 증여받기 위한 조건으로 6천만원 을 부모에게 보내줌

여기서 증여세 질문 드립니다

A 15000 - 5000 = 1억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해야함

B 15000 - 5000 - 6000 = 4천만원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해야함

어떤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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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 소유 부동산을 자녀가 취득시 유상승계 취득 또는 무상승계 취득 방법이 있습니다.

    1. 유상승계 취득시 : 주택의 시가 상당액을 자녀가 부모에게 대금을 지급해야 하며,

    부모는 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2. 무상승계 취득시 : 주택의 시가 상당액을 자녀가 재산을 증여받음에 따라

    자녀는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상기의 내용에서 자녀는 시가 1.5억원 상당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차감한

    잔액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6천만원을 송금한 것이 유상 승계 취득 목적인 지 또는 부모에게

    증여할 목적인 지 여부에 따라 세무 처리는 달라집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A가 맞으며, 아들이 증여한 6천도 증여세 대상입니다.

    해당 주택을 증여 받기 위해 일부(6천을 지급한 것이라면) 지급한 것이라면 증여자(부모)는 양도소득세의 부담이 있으며, B가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한영 세무사입니다.

    증여는 증여자가 수증자(증여를 받는 자)에게 자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부동산 증여는 부동산을 무상으로 주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1.5억원을 하는 부동산을 아들에게 무상으로 주는 것으로, 글 내용에서 1번이 맞습니다.

    아들이 부모님에게 6천만원을 드린 것은 별개로 아들이 부모님에게 증여한 것입니다.

    2가지 증여가 각각 존재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A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오히려 부모님도 6천만원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서로 상계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해당 사례는 부담부증여가 아닌 단순증여에 해당하므로 각각 증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에 기재해주신 A번에 따라 1억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