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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호화로운사슴
겁나호화로운사슴

신호위반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비보호 자회전이 불가능 한 곳입니다

빨간불에서 자회전을 했는데 안전신문고로 신고를 했어요

신고 영상이 차가 정차하고 있는 부분부터 시작하는데요

경찰서에서 '정차 할 당시에 노란불이었는지 빨간불이었는지 알수가 없다, 만약 노란불에서 정차를 했고 신호위반을 했다면 신호위반이 아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정차하기전 영상이 있음 보완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해되지 않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황색 신호에 진입을 하였다가 정차를 하고 좌회전을 한 것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안내받으신 대로 적색 신호에 좌회전을 시도하였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관련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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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애초 비보호 좌회전이 불가능한 곳에서 좌회전을 한 상황으로 그 자체로 이미 도로교통법 위반이며, 더욱이 정차할 당시 노란불이었는지 빨간불이었는지는 중요한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되며, 이를 이유로 신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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