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재건축조합원이 받는 이주비는 소득세가 발생하나요

재건축조합에서 조합원에게 주는 이주비는 나중에 반납할때 소득세가 발생하나요?

발생한다면 어떤소득으로 분류되고 세율은얼마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주비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신고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며, 별도의 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