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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콜리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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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반환 접수(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및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저는 2022년 8월 19일부터 계좌를 착각하여 2025년 6월 10일까지 총 45건의 착오송금을 주기적으로 보내왔습니다.착오송금 수취인의 계좌를 부모님의 계돠로 착각하여 꾸준히 보내왔던 것인데, 그동안은 착오송금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을 알게 된 후, 토스(착오송금을 모두 토스를 통해 보내왔었습니다.)를 통해 착오송금 반환접수를 진행하였고, 수취인(약국 운영)으로부터 송금된 금액이 물품 구매 후 계좌이체를 통해 전달한 ‘정상 대금’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착오송금 수취인의 답변은 제가 계좌이체한 이유와 전혀 무관하다는 것을 추가로 알려드립니다.

토스에서는 이후 진행 절차로 예금보험공사와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안하였습니다. 하지만 예금보험공사를 통한 절차를 찾아본 결과,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착오송금을 신청한 이체내역만 구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착오송금 건(2025.06.10)의 1년 전(2024.06.10)보다 더 이전(2022.08.19 ~ 2024.06.09)의 기간 동안 보낸 착오송금 금액이 총 착오송금 금액(약 300만 원)의 2/3을 차지하기 때문에 예금보험공사를 통한 착오송금 반환 접수는 어려워 보입니다.(5만원 이하의 송금 건은 4-5건 정도로, 포기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통한 구제 절차는 찾아보았지만 비전문가로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많고, 소송을 진행하였을 때 구체적으로 얼마를 구제받을 수 있는지 몰라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만약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시 변호사 선임 가격 등 소송에 드는 가격도 어림잡아 말씀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문가분들께서는 두 방법 중 어떤 것을 추천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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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러한 돈을 이체 받은 것이라면 현재 다른 금원으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이에 대해서 입증할 수 없다면 온전히 반환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을 포기할 게 아니라 지급 명령이나 민사소송 제기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그와 별개로 변호사 선임료 등 소송비용의 경우 변호사마다 다를 뿐만 아니라 본 게시판에서는 그러한 비용 문의에 대해서 문의하는 글 뿐만 아니라 답하는 글 역시 신고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답변이 제한되는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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