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 자금반환신청 셀프소송 방법 궁금합니다

2021. 08. 02. 08:25

안녕하세요 작년 4월에 국민은행 에서 키움증권 계좌로 이체 중 계좌번호 착오로 타인의계좌에 백만원대 금액을 송금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국민에는 반환청구 요청을 하였고 키움에는 확인 요청을 하였으나 문자 전화 연락부재자 우편까지 보낸후에도 무응답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후에 2회정도 더 시도 했는데 무응답이라 포기하고 있었는데 소액이라 샐프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셀프소송 진행 방법 친절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접수하는 것부터 소송이 시작됩니다. 접수는 전자 내지 우편 또는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 소장 접수시 인지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상대 인적사항을 모르면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을 통해 정보를 파악해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상대가 소장부본을 받고 답변서를 제출하면 첫 변론기일이 지정될 수 있고 소액사건의 경우 그 전에 이행권고결정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8. 03. 22:5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타인 명의 계좌로 착오송금을 하였음에도 계좌주가 착오송금된 금원을 임의사용하거나 질문자분에게 반환하지 않는다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좌주를 상대로 법원에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1. 08. 02. 20:4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장 양식을 다운받아 내용을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 08. 02. 13:2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지급명령이나 소액심판을 고려 중인 것으로 보여지는 사안으로 구체적인 증거와 사실관계를 적법한 소장 양식에 맞게 작성하여 이를 관할 법원에 제출하는 것으로 소 제기를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2021. 08. 02. 09:4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