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후 버스다른곳진료가능여부
버스문부딪힘사고후
(1)정형외과에서두통 목 무릎통증으로 X-RAY
(2)신경외과에서 뇌CT찍었습니다.
통증 지속으로 (3)한방병원전원 하려합니다.
병원을 자주옮긴다고 버스회사에서 뭐라고하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대인접수거아니라 급여 처리하라고 압박을 넣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병원을 옮기는 것 자체는 위법하거나 문제 되는 행위가 아니며, 통증 지속에 따라 진료 과목이나 치료 방식을 변경하는 것은 환자의 정당한 선택입니다. 버스회사 측이 병원 이동을 문제 삼거나 급여 처리로 유도하더라도 이에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대인 접수 원칙을 유지하는 것이 맞습니다.법리 검토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는 사고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에서 가해자 측 책임으로 처리됩니다. 초기 정형외과와 신경외과 진료 후에도 증상이 지속된다면 한방병원 전원 역시 치료의 연속선상에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병원 변경 횟수만으로 치료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관련 법리는 치료 선택권을 피해자에게 두고 있습니다.대응 전략
버스회사 측에 대해서는 통증이 지속되어 의료진 판단에 따라 치료 병원을 변경한 것이라는 점만 명확히 전달하시면 됩니다. 불필요한 설명이나 방어적 태도는 오히려 분쟁을 키울 수 있으므로, 의료 기록과 진료 연속성만 유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급여 처리 압박에 대해서는 대인 접수로 사고 처리가 진행 중임을 분명히 하고, 개별 합의나 전환 요구에는 응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진료 기록, 검사 결과, 전원 사유를 모두 보관하시고 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셔야 합니다. 향후 치료 기간이나 보상 문제로 다툼이 생길 경우 이를 근거로 대응하게 됩니다. 치료는 회사 눈치를 볼 문제가 아니라 회복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