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리랜서 식당 알바생 중간에 한 달 쉬고, 중간에 세금 친동생 명의로 하고 월급은 제 통장으로 빋았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약 2년 8개월 일한 식당 알바생입니다 현재는 퇴사했습니다. 제가 중간에 주중에 다니는 회사가 있는데 그곳에서 겸직을 좋게 생각하지 않아 중간에 세금을 친동생 명의로 하고 급여는 제 통장으로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훈련소에 다녀오느라 한 한달정도 일을 못 나왔었습니다. 훈련소 가기 전에 일을 그만두겠다고 얘기했지만 또 사람이 없으면 다시 들어갈 수도 있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갔다가 다시 와서 근무 시작했습니다.
중간에 한 달 쉬었고, 친동생 명의로 하고 월급은 제 통장으로 받았는데 이 부분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 현재 노동청에 민원접수했습니다. 사장님께 퇴직금 달라고 요청한지 6주나 지나서요.
주에 15시간 이상 근무
1년이상 근무
윗사람 지시 따라야함
정해진 출근 장소
다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