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구매확인서와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
구매확인서와 영세율 세금계산서로 질문 드립니다.
거래처와 1~3월 / 4~6월 / 7~9월 / 10월~12월 나누어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분기에 수출 품목에 대해서 구매확인서를 통합하여 발행을 각 분기별 말월 or 분기별 말월에 익월 10일까지 통합하여 발행을 해준다고 합니다.
ex) 1~3월 거래 1,000,000원어치 총 3건 (1월 1건, 2월 1건, 3월 1건) 거래를 3월말 날짜 기자해여 3월말 or 4월 10일가지 구매확인서 1,000,000원 발행
질문)
1) 위 내용처럼 발행한다고 하면 3월 말일 날짜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괜찮은걸까요?
2) 1월과 2월에도 거래내역이 있는데 해당 월에 발행을 안하고 3월 말일에 통합하여 발행해도 괜찮은지 염려되어 문의드립니다.
3) 1월, 2월, 3월 각각 과세로 발행하고 후에 구매확인서 통합 1,000,000원 발행 확인 후 각 건별로 영세율로 수정발행해도 괜찮은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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