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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메추라기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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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확인서와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

구매확인서와 영세율 세금계산서로 질문 드립니다.

거래처와 1~3월 / 4~6월 / 7~9월 / 10월~12월 나누어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분기에 수출 품목에 대해서 구매확인서를 통합하여 발행을 각 분기별 말월 or 분기별 말월에 익월 10일까지 통합하여 발행을 해준다고 합니다.

ex) 1~3월 거래 1,000,000원어치 총 3건 (1월 1건, 2월 1건, 3월 1건) 거래를 3월말 날짜 기자해여 3월말 or 4월 10일가지 구매확인서 1,000,000원 발행

질문)

1) 위 내용처럼 발행한다고 하면 3월 말일 날짜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괜찮은걸까요?

2) 1월과 2월에도 거래내역이 있는데 해당 월에 발행을 안하고 3월 말일에 통합하여 발행해도 괜찮은지 염려되어 문의드립니다.

3) 1월, 2월, 3월 각각 과세로 발행하고 후에 구매확인서 통합 1,000,000원 발행 확인 후 각 건별로 영세율로 수정발행해도 괜찮은 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수출용 재화 등을 수출 사업자 등에게 납품

    하는 경우 수출사업자는 발행된 내국신용장을 근거로 해당 수출품 등을

    공급한 사업자에게 은행을 통해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를 발급

    하게 되며, 수출물품 등을 납품한 사업자는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구매확인서는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된 과세기간의 종료일로부터

    25일이내에 발급받은 것에 한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종룡리로부터 25일

    이내에 공급시기별가 기재된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