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가 국외사업장(중국)에서 사업상 지출한 비용도 종소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인정이 되나요?

2020. 04. 10. 14:57

국내에 개인사업장이 있고, 도매/무역업을 종사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국내에있고,개인사업자 대표는 주로 국외(중국)에 있습니다.

대표자가 국외에 있으면서 식대,소모품,운반비,사무실임대료 등 비용이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과 관련이 있는 비용입니다.

이때 대표자가 사용한 국외비용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과 관련된 비용이라면 해외지출이든 국내지출이든 비용이 인정이 됩니다. 다만, 해외거래 역시 국내거래와 마찬가지로 사업유관 경비임을 인정할 수 있는 거래증빙이 필요합니다. 관련 계약서, 송금증, 지출결의서 등을 증빙자료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4. 10.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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