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가 국외사업장(중국)에서 사업상 지출한 비용도 종소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인정이 되나요?
2020. 04. 10. 14:57
국내에 개인사업장이 있고, 도매/무역업을 종사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국내에있고,개인사업자 대표는 주로 국외(중국)에 있습니다.
대표자가 국외에 있으면서 식대,소모품,운반비,사무실임대료 등 비용이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과 관련이 있는 비용입니다.
이때 대표자가 사용한 국외비용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