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대표이사가 국외사업장(중국)에서 사업상 지출한 비용도 종소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인정이 되나요?
국내에 개인사업장이 있고, 도매/무역업을 종사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국내에있고,개인사업자 대표는 주로 국외(중국)에 있습니다.
대표자가 국외에 있으면서 식대,소모품,운반비,사무실임대료 등 비용이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과 관련이 있는 비용입니다.
이때 대표자가 사용한 국외비용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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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과 관련된 비용이라면 해외지출이든 국내지출이든 비용이 인정이 됩니다. 다만, 해외거래 역시 국내거래와 마찬가지로 사업유관 경비임을 인정할 수 있는 거래증빙이 필요합니다. 관련 계약서, 송금증, 지출결의서 등을 증빙자료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