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의료 이미지
의료법률
의료 이미지
의료법률
심심한나무늘보207
심심한나무늘보20722.10.01

의료사고를 당했는데 도와주세요

어머니는 올해 4월 물건을 들다가 뜨끔해서 Y병원을 방문했습니다.

그때는 X레이를 찍고 진료를 받고 회복하였습니다. 이때는 오른다리이고 엉덩이뒤쪽 통증이었습니다.

잘 지내시다가 9월19일 아무 이유도 없이 통증이 있어서 재방문하였습니다. 이번엔 왼다리이고 사타구니쪽 통증입니다

원장님께서 과거 오른다리 진료내용을 토대로 치료하려고 하자 어머니께서 아픈증세,아픈부위가 다르다고 몇번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별도의 검사도 없이 과거 왼쪽다리 치료와 같은 방식으로 진료(주사치료)를 하였습니다.(아버지가 같이방문하셨는데 아픈증세와부위가 다르다고 수차례 이야기했다고하네요.)

그날부터 통증이 너무심해서 병원에 전화를하니 다시 오라고했고 23일 재방문했을때는 진료방법을 바꿔보자하시고 엉덩이뒤쪽에 주사(신경차단술)를 놔주셨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달라진건 없습니다.

의료사고일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엔 저랑 어머니랑가서 원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치료를 더 해보자고 주사를 더 주시려고 하길래 무서워서 안 맞겠다고했고 원무과부장님과 이야기하라고해서 이야기 하고 돌아왔습니다.

(큰병원소견서받아서 의료분쟁중재위원회로 처리하라고 하네요)

인과관계를 밝힐 소견서 받기가 힘들다고 알고있어서 문의드립니다.

궁금한건 환자가 아픈증세와 아픈부위가 다르다고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별도의 검사없이 의사가 반대쪽자리와 같은방식으로 치료를 진행한 사실, 그로인해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없게 된 사실

이 두가지 만으로 저희가 할수 있는건 없는건가요?

통증때문에 잠못자고 일생생활이 어려울뿐더러 어머니 직장을 잃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사실 의료 소송의 의료 과실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소송을 하기는 다소 부족해보입니다.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서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보면 의료과실이 인정될 수 있는 부분으로 판단되나

    해당 사항을 입증하고, 또한 의학적인 부분을 밝히는 것은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

    가능하시면 병원측과 어느정도 선에서 합의를 보시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이라고 보여집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