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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반딧불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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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재건축을 결정하는 데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여. 전 신도림에서 살고 있는 데 저희 아파트가 30년 정도 되어서 많은 부분에 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지은 아파트지만 층수는 26층으로 높은 편에 속하구요.

연식이 오래되어서 그런지 아파트 곳곳 하자 발생 겅수가 많구요. 재건축을 해도 될 시점인 것 같은 데 아직 아무런 말이 없네요.

그래서 여쭤봅니다. 재건축을 결정하는 데 뚜렷한 기준이 있는 것인가요? 지금 살고 있는 곳의 환경이 좀 도 나아지길 바랄 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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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가 오래되었다고 하면 구청에서 안전진단 용역을 안전진단업체에 내려서

      재건축 안전진단을 받습니다. 안전진단 등급이 E등급이 나오면 추진위를 구성가능하고

      그때부터 재건축의 시작이 됩니다.

      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적인 재건축 조건으로 안전진단 검사결과가 e듭을 받은 후 입주민들의 4분의 3 이상 동의 등이 필요한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