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작성후 4대보험 가입안하면
아시는 분이 회생예정이신데 무직이라 일용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부탁하시는데요.
4대보험은 미가입하고 일단 서류접수하게 근로계약서작성만 부탁하시는데 회생접수하게되면 현금수령증빙이나 통장으로 임금지급내역도 있어야할텐데 근로계약서만으로 가능한가요?
제가 알기로는 하루를 채용해도 사업주는 고용이랑 산재는 가입해야한다고 알고 있어서요
피해안가게한다고하시는데 이해기 안가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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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만으로 회생신청을 위한 증빙으로 삼기는 어렵고, 소득에 대한 증빙이 필요합니다
회생신청 목적으로 허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도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고용/산재보험이 가입됩니다. 회생 접수에 있어 근로계약서만으로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내용은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회생절차 진행중인 사람을 채용할 경우에도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통장으로 급여지급이 어렵다면 현금으로 지급하고 영수증을 받아도 됩니다. 다만, 4대보험은 가입조건이 완성되면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