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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심심한낙지218

심심한낙지218

24.06.11

국내 체류중인 미국인(무비자 90일) 인턴 급여 지급 시 주의사항 문의

안녕하세요, 저희는 법인 회사입니다.

임직원 지인인 A양을 인턴 경험 시키고자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급여 지급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A양은 현재 미국국적으로 한국에는 무비자로 거주중입니다. (90일 간)

90일 이전에 다시 미국으로 출국 예정이며 인턴 기간은 약 50일입니다.

이럴 경우 근로계약을 하지않고 일시적으로 용역관계를 맺는 기타소득으로 보는게 맞을까요?

그렇다면, 한미조세조약에 따른 기타소득 세율은 어느 정도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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