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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재택 근무로 해외 기업의 인턴쉽을 한 경우의 소득 분류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국내 대학원생이며, 국내 사업장이 없는 해외 IT 기업에서 국내 재택근무의 형태로 인턴쉽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N개월의 단기이며 외화를 해외송금의 형태로 지급받고, 국내 4대보험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어떤 세율이 적용되는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지 궁금합니다. (이후 대학원생 인건비를 받게 된다면 현재 인턴쉽이 기타소득인지 근로소득인지가 중요해서요.)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어떤 세율이 적용되는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지는 세금세무분야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