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그래도치밀한떡갈비
그래도치밀한떡갈비

해외대 재학중인 한국인 채용 시, 급여 지급 관련 세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해외대 재학 중인 한국인 직원을 채용하고자 합니다.

정확하게는 현재는 휴학중인 상태로 저희가 인턴채용을 하였고,

정직원 전환도 생각 중인데 정직원으로 채용하게 될 시 졸업을 위해 내년에는 해외로 떠나실 것 같습니다.

나라는 홍콩이고, 1년정도 홍콩 현지에서 재학하시며 원격으로 업무 진행하시게 된다면

저희가 급여를 지급할 때 어떻게 원천징수해야 할까요?

  1. 업무지시를 받아 근무하실 예정으로, 사업소득보다는 근로소득이 맞는 것 같아 근로소득 원천징수 방법을 문의드립니다. 다른 직원들과 차이점 없이 지급하면 되는걸까요? 아니면 특수한 별도 신고를 하거나 홍콩 세법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2. 해외 거주 시 '비거주자'가 되는 조건이 183일 이상 체류라고 보았는데, 이 경우에는 적용이 되시는 걸까요? 등본상 가족 분들은 국내에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우선 유학생의 거주자/비거주자 여부부터 판단하여야 합니다.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 거주자로 판정이 되는데, 주소란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합니다. 만약 해외대학 졸업 후 홍콩에 거주할 것으로 생각되지 않고 가족과 자산 모두 국내에 있는 경우라면 거주자에 해당할 확률이 큽니다.

    만약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다른 국내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면 될 것이고, 비거주자에 해당한다면 한-홍콩 조세조약에 따라 근무장소가 홍콩으로 판단된다면 원천징수 의무는 따로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따라서 홍콩세법에 따라 과세하며 근로자 스스로 홍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할 것으로 보임).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해당 근로자가 해외에서 근로를 제공한다면 비거주자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 해당 근로자가 해외에서 별도로 소득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국내에 가족이 있더라도 비거주자에 해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