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거의 없는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해야하나요?
와이프가 일러스트일을 하고 있는데요 기업고객을 상대로 거래를 하려고 하니 세금계산서 발행때문에 개인사업자가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작년에 간이과세자 포기하고 개인사업자를 신청한 뒤 80만원의 매출이 발생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가세는 8만원 이겠죠?
오늘 국세청에서 부가세 신고하라고 연락이 왔다는데 매출이 이렇게 미미한 사람도 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와이프가 일러스트일을 하고 있는데요 기업고객을 상대로 거래를 하려고 하니 세금계산서 발행때문에 개인사업자가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작년에 간이과세자 포기하고 개인사업자를 신청한 뒤 80만원의 매출이 발생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가세는 8만원 이겠죠?
오늘 국세청에서 부가세 신고하라고 연락이 왔다는데 매출이 이렇게 미미한 사람도 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나, 일반과세자의 경우 납부의무면제 규정이 없고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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