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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레아277
대담한레아27721.09.13

소득없는 개인사업자로 세금계산서 발행

안녕하세요

아내가 개인사업자를 갖고 있지만 소득이 전혀 없습니다.

저는 근로소득이 있구요

저희가 큰 지출이 예정되어있는데 (4천만원+부가세400 , 건축설계비입니다)

아내 사업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 받는게 유리할까요?

제 앞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 받는게 유리할까요?

질문이 애매하다면

매출0인 사업자가 매입이 4천만원일 경우 400만원의 부가세는 돌려받게 되나요?

매입한 내용이 업종에 맞아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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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분의 사업과 직접 관련된 지출일 경우에만 부가가치세 공제 및 사업상 경비에 반영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지출이 사업과 관련되지 않은 지출이라면 부가가치세 및 경비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질문자님께서 현금영수증을 받아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낫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공급받는자에게 발행을 하는 것이며, 재화의 흐름과 달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경우

    부당환급이 되며, 이는 세무서에서 인지하는 경우, 가산세 포함해서 추징당하게 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변능수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지출이 아내분 명의의 사업자등록과 관련된 매입이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시면 문제 없을 것입니다

    다만 그 지출이 사업과 무관한 지출(ex. 주택 리모델링 공사비 등)이며 매출이 없는 명목상 사업자번호로 발행되어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는다면 부가가치세 환급의 소명과정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인적 지출이라면 실적없는 사업자번호로 발행받으시는 것 보다는 개인 소득공제로 현금영수증을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연히 업종에 맞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건축설계비라면 아내 분의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비용이어야 하며,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하시더라도 세무서에서 환급처리 전 설계도나 견적서, 계약서 등을 요청하여 확인과정을 거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