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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까치140
매끈한까치14020.03.28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국민과 똑같이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미국국적의 흑인여성 세명이 한국인 남성을 구타하는 동영상을 보고

매우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외국인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될지 궁금해졌는데요,

외국인이 국내에서 위법행위시 자국민과 똑같은 절차대로 재판을 받고 형량을 받게 되나요?

아니면 그 외국인의 고향으로 추방하거나 그 나라의 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나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은 속인주의를 택하면서 속지주의도 채택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조(국내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따라서 국내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도 원칙적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또한 범죄인인도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인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범죄인인도법 제5조(인도에 관한 원칙)

    대한민국 영역에 있는 범죄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구국의 인도청구에 의하여 소추(訴追), 재판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하여 청구국에 인도할 수 있다.

    범죄인인도법 제6조(인도범죄)

    대한민국과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長期)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국내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는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하게 형사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게 되며 유죄확정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외국인이 우리나라 영토내에서 위법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속지주의에 따라 당연히 우리나라 법률에 따라 수사를 받고 재판을 통해 처벌을 받습니다. 외국인들을 수용하는 교도소도 대한민국에 존재합니다.

    외국인이 외국이나 국적 국가에서 위법이 아닌 행위를 한국 법에서는 위반인 행위를 한국에서 한 경우에는 한국 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외국인이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한국법상 위반인 범죄를 한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해당 현지 법이 적용되고 현지에서 처벌에 대한 우선권이 있으며, 해당 국에서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양국가가 사법공조협약이 된 경우에는 신원을 인도 받아 한국에서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