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카드로 특허청결제했는데요 불공제해야할까요?
법인카드로 특허청결제했는데요 부가세신고시 카드 불공제해야할까요?
아니면 공제해도 상관없을까요?
금액은 몇십만원부터 몇만원입니다. 카드건수가많아서 어디서썼는지 일일히 확인은 불가능합니다..
이경우 공제해도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카드 결제 내역을 확인 하여 부가가치세 공제/불공제를 결정해야 합니다.
당사에서는 온라인 결제분(결제대행사 결제분)에 대해 해당 법인의 카드 이용자에게서 세부내역(사업관련성, 구입품목, 오픈마켓판매자 상호, 오픈마켓판매자 사업자번호, 오픈마겟판매자의 간이과세자 여부)을 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불공제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법 원칙상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해 특허청 결제 내역을 받아 매입세액공제/불공제를 결정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에서 특허청에 특허 관련 비용을 지급한 경우 특허청은 국가기관에
해당함으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으로 특허청에
지급한 등록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법인의 특허권에 포함하여 특허권으로 자산등록을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특허청에 직접 납부하는 관납료는 부가가치세 불공제 대상이기 때문에 공제 없이 전액 비용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